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추가모집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살아가는데 가장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친하는 청년월시제원 추가모집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시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23년 추가모집
    청년월세지원제도 23년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청년월세지원제도란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 23년 8월 23일 추가모집 신청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거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월세로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던 청년월세특별지원과는 다른 정책으로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대상에 대한 공고를 꼼꼼히 참고하셔야 한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23년 기준 만 19세 ~ 39세
    • 1인 가구 기준이나 형제자매, 동거인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유의하셔야 할 점은 1인 가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중에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하여 81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자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수급중 또는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다만 위의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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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청년 1인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나 세대원이 있어도 가구 기준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최근 3개월(23년 6월 ~ 8월) 평균 금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토대로 자격요건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11월 중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정된 분들은 23년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2차 추가신청은 9월 5일(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 9월 5일(화) 10시 ~ 9월 18일(월) 18시
    • 선착순 X
    •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지원 내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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