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로 미리 세액을 확인하면 놓치기 쉬운 가산금, 분납, 세부담 증가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7월·9월 납부기간, 그리고 서울시 ETAX·WETAX에서 계산·납부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파트 재산세란?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아파트 포함)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 기간: 7월(주택 1기분) · 9월(주택 2기분)
- 부과 기관: 해당 자치단체(시·군·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일반 주택분 재산세(1세대 1주택 특례 제외) 세율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지자체 조례(특례·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와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계산식 |
|---|---|
| 6천만 원 이하 | 0.1% (1,000분의 1)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초과금액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5,000원 + (초과금액 × 0.25%) |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초과금액 × 0.4%) |
※ 일부 지자체는 1세대 1주택자 등 특례세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지역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서울은 ETAX, 그 외 지역은 WETAX에서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주택분’으로 선택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서울시 ETAX 계산기
- etax.seoul.go.kr 접속 → ‘지방세 계산기’ 이동
- 과세대상 ‘주택분’ 선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입력
- 계산 결과로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확인
지방세 WETAX 계산 및 납부
- 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고지서 조회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즉시 납부
납부기간, 분납, 가산금
- 7월 16~31일: 주택분 1기분(절반) 납부
- 9월 16~30일: 주택분 2기분(나머지 절반) 납부
- 분납: 총 세액 20만 원 초과 시 통상 2회(7월·9월) 분납
- 가산금: 기한 경과 시 3% 가산, 장기 체납 시 체납처분 가능
※ 정확한 기한은 고지서·지자체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납부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납부
WETAX와 일부 지자체 앱/홈페이지(예: 서울시 ETAX)에서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ARS
지자체 ARS 번호(예: 1599-3900 등)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은행계좌 이체 또는 주요 신용카드 납부가 지원됩니다.
ATM 납부
가까운 은행 내 무인공과금기나 ATM에서 통장/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납부 가능(가맹·지원 카드사 및 현금카드 이체 수수료는 점포/카드사 정책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유의사항
- 공시가격 ≠ 시세: 고지·계산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 주택분 선택: 계산기에서 과세대상은 반드시 ‘주택분’으로.
- 특례·상한: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확인.
- 추가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해당 시)이 더해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세율은 전국 공통인가요?
A1. 기본 구조는 같지만, 지자체 조례·특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Q2. 재산세가 예상보다 높은데 왜 그럴까요?
A2. 공시가격 변동,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미적용, 도시지역분 추가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Q3.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내도 되나요?
A3. 세액·지자체 규정에 따라 다르며, 20만 원 이하 세액은 7월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 글은 공공기관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최종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조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