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거나 좌·우회전을 하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벌점,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위험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제도입니다.
| 차종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승용차 / 4톤 이하 화물차 | 70,000원 | 일반 기준 |
| 대형 화물차 / 승합차 | 80,000원 | 4톤 초과 차량 |
| 이륜차(오토바이) | 60,000원 | 경형 차량 |
🚦 참고: 신호위반은 단순 과태료 외에도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1점당 1일 기준) 조치가 이뤄집니다.
신호위반 벌점기준
- 일반 운전자: 벌점 15점 부과
- 초보 운전자: 누적 40점 시 면허정지 40일
- 대형차 / 사업용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누적 시 면허 취소 가능
특히 무인카메라 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점은 없고, 운전자 직접 적발 시 벌점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
-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 차량번호 입력 후 미납 내역 및 벌점 조회 가능
이파인에서는 과태료 조회뿐 아니라 과거 납부 내역 / 범칙금 / 벌점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기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설치
- 로그인 후 ‘미납 과태료 조회’ 선택
- 과태료 금액 및 납부 기한 확인
- 카드결제 /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
과태료 납부기한 및 유의사항
- 과태료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1차 가산금(5%), 2차 가산금(1.2%)이 추가됩니다.
- 체납이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신호위반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A1. 단속 후 2주 이내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이파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Q2.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이 부과되나요?
A2. 아닙니다.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며, 실제 운전자 적발 시에만 벌점이 발생합니다.
Q3.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