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대출 | 자격조건 금리 대환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기금e든든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에 만든 상품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오늘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대환대출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우선적으로 청년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임대를 한 후, 계약금의 5%를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

    대출을 접수했을 당시의 나이 기준이 만 19세 ~ 만 34세이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만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당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세대주가 될 분들[예비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만약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 세대주]를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청년버팀목전세대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다른 대출을 이용하신 경우라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은행에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인 소득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미혼이라면 본인의 소득,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으로 이한 공공기관 종사자
    •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두자녀 가구

    다만, 위의 5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면 소득조건이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특수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위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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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 대환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는 소득 및 우대금리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시작금리 1.8%
    • 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시작금리 2.1%
    • 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시작금리 2.4%

     

    다만,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0.2%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 | 준비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각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발급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소득구분별 서류  
    확정일자부 입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취급은행과 각 은행 대표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은행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신청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어플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상담은행 대표번호 어플 다운로드
    우리은행 1588-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농협은행 1588-2100
    부산은행 1800-1333
    대구은행 1588-0956
    기금e든든 상담문의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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