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신청방법

     

    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 공포 이후 약 6년 만에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도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진 건설근로자법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에는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근무일과 근무장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 후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제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252일 미만)

    65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기존의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60세에 이르른 경우에만 지급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신 후, 퇴직금을 적립하신 경우라면 정부24에서 퇴직금적립내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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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O

    ✅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자 ❌

    ✅ 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은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에만 해당됩니다. 이하의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나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일 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12개월(252일) 이상 적립일수를 채웠고, 퇴직사유가 발생하면 공제회에 퇴직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개월(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라도 유족이 퇴직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은 아래의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구글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간편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일반로그인을 하시려면 성명과 주민드록번호를 넣으신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퇴직금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및 필요서류를 업로드하신 후, 퇴직금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대상과 퇴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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