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 임금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실수령액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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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가 되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78,880원,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60,740원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가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이 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긍믜 효력 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위의 사항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인지 여부는 자신의 임금을 임금계산기로 계산하여보면 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급여액은 2,060,740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입니다. 시급, 월급, 연봉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반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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