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 정부정책 | 지원금
- 2024. 1. 5.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기존보다 더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구분 |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간단위로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서비스(가사활동 제외) |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성, 유행성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이용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가사활동 제외) |
긴급/단기간돌봄서비스 | 1시간의 돌봄서비스(단시간), 2~3시간 이내의 긴급 돌봄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는 위와 같이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돌봄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한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과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원인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 유형별 중위소득표는 위와 같습니다. '라'형의 경우에는 150% 이상이므로 다형의 기준을 넘는다면 '라'형에 해당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으로 가사활동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및 질병감염아동에 대해 서로 다른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이용요금은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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