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임신지원서비스 총정리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2. 7.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니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조건 등의 정보와 함께 임신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임신지원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을 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정부24의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증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도 기준으로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 상이 · 단태아: 첫째아(10일) / 둘째아(15일) /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산 16주 이상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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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외에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맘편한 임신'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
지원내용 | [일반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특실 할인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 개별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증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름 |
지원형태 | 현금 / 현물 / 기타 |
오늘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임신지원서비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산모나 신생아, 임신부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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