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ㅣ 내용증명 효력 ㅣ 내용증명 보내는 법

    살다보면 이런저런 경우가 생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효력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ㅣ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나 효력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수기작성하기

    내용증명을 수기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기 때문에 보내시려는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제목을 정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ㅣ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ㅣ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작성하기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 상단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을 누르시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까지이며 1회 발송 가능 인원은 4320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우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다양한 종류의 내용을 본인이 '언제'했느냐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통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소멸시효'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채권이나 상거래채권 등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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