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6일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 공포 이후 약 6년 만에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도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진 건설근로자법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에는 이자가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근무일과 근무장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 후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공제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건설근로자라면 조건이 갖춰진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기 난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은 정부24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로 정부24에 들어가시면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공인인증서나 홈페이지 가입 없이도 쉽고 빠르게 카카오톡이나 토스, 은행어플을 사용하시는 경우 간편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간편로그인 방법 확인하기 정부24에서는 위와 같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조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