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ㅣ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다면 당장 필요한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을 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데요. 채무를 갚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의 다른 이름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압류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 희망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될 상황에서도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는 통장이지만 생활을 위해 수급하는 돈, 각종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수당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 입금을 할 수는 없고, 1인 1 계좌만 개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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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한 조건 하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연금 수급자
    3.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4. 자립수당 수급자
    5.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7.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8. 퇴직공제금 수급자
    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10. 아동급여 수급자
    11. 요양비 등의 수급자
    12.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13.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 위의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면 쉽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정부 24 또는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관련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로그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단, 통장을 개설하고 난 후에는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급 받는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통장만 만들어두시고 수급 통장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압류가 되는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와 출금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및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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