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ㅣ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4. 6.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다면 당장 필요한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을 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데요. 채무를 갚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의 다른 이름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라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압류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 희망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될 상황에서도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는 통장이지만 생활을 위해 수급하는 돈, 각종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수당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 입금을 할 수는 없고, 1인 1 계좌만 개설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한 조건 하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의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 위의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면 쉽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정부 24 또는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관련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로그인하신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단, 통장을 개설하고 난 후에는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급 받는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통장만 만들어두시고 수급 통장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압류가 되는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와 출금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및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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