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신정 대체공휴일 및 2023년 공휴일 총정리

    2023년을 맞아 가장 관심이 많아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휴일'입니다. 2023년에는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요?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2023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주 5일제 직장에 근무하신다면 공휴일에 토요일(52일)을 더하여 총 116일 쉴 수 있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2022년에 비해 이틀이나 쉬는 날이 줄어들어 아쉽네요. 2023년 우리가 쉴 수 있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신정(1/1), 설날(1/21~23), 대체공휴일(1/24)
    • 2월: 없음
    • 3월: 삼일절(3/1)
    • 4월: 없음
    • 5월: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5/27)
    • 6월: 현충일(6/6)
    • 7월: 없음
    • 8월: 광복절(8/15)
    • 9월: 추석(9/28~30)
    • 10월: 개천절(10/3), 한글날(10/9)
    • 11월: 없음
    • 12월: 크리스마스(12/25)

     

    의외로 공휴일이 아예 없는 달도 4달(2월, 4월, 7월 11월)이나 있네요. 하지만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며칠의 공휴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인데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그렇다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대상일은 언제일까요?

     

    • 추석
    • 어린이날
    • 삼일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올해 1/1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없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원래 아니었던 날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어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2023년 계묘년, 총 쉴 수 있는 휴일은 줄어들었지만 힘내서 2023년을 잘 지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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