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정책으로 매달 20만원씩 월세 지원받는 방법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1. 5.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내는 날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청년층,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매월 내는 월세가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정책을 통해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정책이란?
최근 젊은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서는 이제 거주 형태가 월세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젊은 1인 가구의 60%가 월세를 내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우리 청년들에게 친숙한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부담이 상당하죠. 이를 위해 자립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줄이는 '청년월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정책은 저소득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급여근로자는 월급여가 116만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 419만 원 미만, 재산 3억 8000만 원 미만이어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 34세 청년
- 소득: 월 116만원 이하(본인+부모님 419만 원 이하)
- 재산: 1억700만원 이하(본인+부모님 3억 8천만 원 이하)
- 월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 원 이하
가족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경우
월세 지원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 등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자 본인의 생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가족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결혼한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 30세 이상인 경우
- 지원자 월 소득이 97만 원 이상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판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어려우므로 월세가 있는 청년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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