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카드납부방법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1. 16.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는데요. 이를 한 번에 내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금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납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신청기간과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변동이 있답니다. 22년 1월에는 연납신청 시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3년에는 6.4%로 할인율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할인율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4%라도 할인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올해도 연납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 납세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이택스를 따로 이용하셔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차주께서는 위택스로 접속하시면 된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 탭이 보입니다. 신청을 눌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 정보를 입력해주면 간단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납부도 바로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 검색버튼 - 차량정보 & 납세정보 확인
- 신청버튼 - 즉시납부버튼 선택
만약 신청해둔 연납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신고하기 - 신고내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때는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따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신청 기간에 따라 연납을 신청했을 때의 할인율이 다르지만 1월에 연납을 했을 때가 가장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연납을 생각하셨다면 1월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셨다면 다음의 주의사항에 유의해주세요.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연납신청 후, 온라인상에서 즉시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로 받고자 하신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실 경우,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
-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신 후에는 바로 카드로 즉시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연납신청은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답니다. 단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연납방법 및 연납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율이 더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연납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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